(사) 한국잡초학회 정관

Korean Society of Weed Science (KSWS)

1981. 6. 27. 제정

2016. 4. 21. 개정

2019. 3. 28. 개정

2021. 3. 2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잡초학회(이하 본회로 줄임)라 부른다. 

제2조 본회는 잡초와 관련된 분야의 학술 및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의 이익증진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정하는 기관 내에 둔다.

제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발표회, 학술지 간행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잡초와 관련된 연구, 교육, 홍보, 지도, 생산, 판매 등의 사업에 종사하며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3. 명예회원 : 학식과 명망이 있고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한 개인, 단체 및 기관

5. 학생회원 :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잡초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전일제 학생

제6조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3장 총회

제8조 총회는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안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선출한다.

1. 회칙의 개정

2.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장 및 이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무보고 및 주요사항의 의결

 

제4장 임원

제12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1명, 부회장 약간 명, 감사 2명, 운영위원장 1명 및 이사 약간 명

제13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 연구경력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 본회는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고문과 자문을 둘 수 있다.

제16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 삭제(2019. 3. 28)

제18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하고, 가장 이른 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한다.

제19조 감사는 회무 및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삭제(2019. 3. 28)

제21조 이사회는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5장 위원회

제22조 본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 학회발전을 위한 제반계획의 수립

2. 편집위원회 : 간행물의 편집과 포상관련업무

3. 학술위원회 : 학술발표회 운영 및 홈페이지관리

4. 홍보위원회 :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5. 삭제(2019. 3. 28)

6. 의전위원회 : 학회발전을 위한 제반 의전계획 수립 및 실행

7. 교육위원회 : 학회 발전을 위한 제반 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신설 2019. 3. 28)

제23조 회장은 회무내용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무를 배당하고 각 위원회는 이의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회무는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은 소관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1. 회칙의 개정은 회원의 제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2. 삭제(2019.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