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잡초학회 회칙 개정
공지사항
작성자
한국잡초학회
작성일
2016-05-24 11:38
조회
9001
한국잡초학회 회칙이 개정되어 공지합니다.
본 건은 2015년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심의하였고, 2016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회칙을 개정하였음.
학회소개>정관 및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칙 변경사항]
제5장 위원회
제22조 본회는 ~~~ 선출한다.
1. 기획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재무위원회:
6. 의전위원회: 학회발전을 위한 제반 의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부칙
1. 회칙의 개정은 ~~~.
2. 본 회칙은 2016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
본 건은 2015년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심의하였고, 2016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회칙을 개정하였음.
학회소개>정관 및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칙 변경사항]
제5장 위원회
제22조 본회는 ~~~ 선출한다.
1. 기획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재무위원회:
6. 의전위원회: 학회발전을 위한 제반 의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부칙
1. 회칙의 개정은 ~~~.
2. 본 회칙은 2016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