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잡초학회 연구윤리 규정

Korean Society of Weed Science (KSW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에 의거, 한국잡초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과 관련하여 논문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업무 처리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한국잡초학회지(이하 “한잡초지”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국내․외의 회원 및 비회원) 및 학회의 제반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잡초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의 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논문부정행위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논문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투고된 논문 및 춘․추계 학술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다른 사람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5조(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점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학술발표에 발표 또는 논문작성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증 절차 이외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용어의 정의)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잡초지 편집위원회에 서면․전화․팩스․구두․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 내용을 제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논문명 및 부정행위의 내용과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편집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1항의 제보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즉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편집위원장을 조사위원장으로 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간사를 포함한 3명을 편집위원장이 지명하여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 이후 부정행위 피조사자에게 제보 사실을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예비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예비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내용
     2.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혐의 및 내용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0조(본조사)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판정)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사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 조사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기관의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과 상의하 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조사위원장으로 하며,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구성된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조사위원장은 직접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에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및 피조사자 등은 조사위원회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회는 피조사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 피조사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편집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①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혐의 및 내용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②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에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며, 춘․추계 학술발표에서 발표자나 좌장 또는 지정 토론자가 될 수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3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